경정청구는 사업자들이 누락된 세제혜택을 챙길 수 있는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각종 공제감면혜택은 1,000여가지로 매년 바뀌어 세졔혜택을 꼼꼼히 챙기기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소급적용가능한 세법들은 세무 서비스만으로는 챙기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과오납부 하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접수하시면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더낸세금을 수정하여 재 신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 기본법(45조의 2 제 1항)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세제혜택의 미적용이나 자료의 부족 등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도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 줄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국세청이 권장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면,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