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대기업에게는 일반화된 절세 기법으로 누락된 세제혜택을 찾아 신고하면 최종 국세청에서 검토 후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세무법인 혜움이 직접 책임지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세금환급인 경정청구는 세무법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진행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혜움의 더낸세금은 세무법인 혜움이 직접 진단부터 환급까지 직접 책임지고 만일의 경우 발생할 피해보상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집니다.

상기 사항은 계약서의 제 2조 (업무범위) 제2항 , 제 9조 (을의 책임범위) 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과세관청에 경정을 청구하고 해당 청구와 관련한 과세관청 질의에 대응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조세불복업무는 제외한다. 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청구 손해 또는 책임이 을과 을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을 및 그 대리인은 해당 손해 발생액에 대해 을이 기수령한 용역보수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