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있으신 경우 체납액 만큼 환급액에서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지금 체납 중이신 세금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체납하신 세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세라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상계됩니다.

대표님 개인 명의 앞으로 고지된 세금과는 상계되지 않습니다.